중학교 동창의 폭행으로 식물인간 상태 된 B씨,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2024년 2월,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A씨(20)가 B씨(20)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사건인데요, 18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숙소에서 B씨를 밀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B씨는 목에 큰 부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3~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그의 폭행 전력을 감안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과거 폭력 사건과 이번 사건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상습 특수중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상해 혐의만을 적용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B씨의 어머니는 1심 재판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딸의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와 그 가족이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한 점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절대 보낼 수 없다"며, 딸을 살리기 위해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서,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후유증과 그 가족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공정한 판결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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