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둘기 먹이 금지1 서울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공장소의 위생 문제와 민원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시행시행 날짜2025년 7월 1일부터계도 기간2025년 6월 30일까지: 단속 없이 홍보와 안내에 집중조례 시행일2025년 1월 24일 (과태료 유예 기간 종료 후 본격 적용)금지 구역 & 적용 장소서울시는 특정 구역에서 비둘기와 다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로 공공장소와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금지 구역주요 위치 예시광화문광장서울의 대표적인 광장한강공원여의도공원 등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서울숲서울의 대형 도시 공원월드컵공원서울 월드컵 경.. 2025.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