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공장소의 위생 문제와 민원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시행
시행 날짜 | 2025년 7월 1일부터 |
계도 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단속 없이 홍보와 안내에 집중 |
조례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과태료 유예 기간 종료 후 본격 적용) |
금지 구역 & 적용 장소
서울시는 특정 구역에서 비둘기와 다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로 공공장소와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금지 구역주요 위치 예시
광화문광장 | 서울의 대표적인 광장 |
한강공원 | 여의도공원 등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 |
서울숲 | 서울의 대형 도시 공원 |
월드컵공원 |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공원 |
기타 |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국토기반시설 등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횟수과태료 금액
1회 적발 | 20만원 |
2회 적발 | 50만원 |
3회 이상 | 100만원 |
- 적발 기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 구역에서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주요 대상 동물
비둘기 | 특히 집비둘기가 주 타깃 (2009년부터 유해동물 지정) |
까치, 까마귀 |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
참새, 꿩 | 농촌, 도심에서 자주 발견되는 작은 조류 |
고라니, 멧돼지 | 도시 주변에서 나타나는 대형 유해동물 |
청설모 | 도심의 나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설치류 |
먹이 주기 금지 이유
문제점세부 내용
위생 문제 |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공공장소가 더러워지고, 악취 발생 |
재산 피해 | 비둘기 배설물이 건물 외벽을 부식시키고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음 |
민원 증가 | 2020년 667건 → 2023년 1,432건으로 급증 (2배 이상 증가) |
법적 근거 & 시행 과정
2023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2025년 1월 24일에 제정했습니다. 이후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속 방법 & 시민 참여
단속 방법 | 서울시가 금지 구역에서 점검과 단속을 실시 |
현수막 설치 | 공원과 광장에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안내판 배치 |
시민 신고 | 시민이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조사 후 과태료 부과 가능 |
팁 & 주의사항
- 주의사항: 공원에서 무심코 빵 부스러기나 쌀을 던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싶다면 금지 구역 외부에서 하세요.
마치며
2025년 7월부터 서울의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위생 문제와 공공장소의 쾌적함을 위해 비둘기 먹이 주기를 삼가고,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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