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2025년 5월 16일부터 운영합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금지하는 이 정책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획기적 시도입니다. 킥보드 사고로 인한 ‘킥라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9월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의 상세 내용, 배경, 시민 반응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의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킥보드 없는 거리: 어떤 정책인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25년 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안전표지 설치로 공고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상 구간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R1~R6, 주택가 제외), 서초구 반포 학원가 |
운영 시간 | 매일 낮 12시~오후 11시 (시간제 통행금지) |
금지 기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기준) |
단속 및 벌칙 | 일반도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
계도 기간 | 2025년 5월 16일~10월 15일 (5개월, 위반 시 경고 후 9월부터 벌칙 적용) |
시인성 확보 | 노면 표시, 교통안전 표지, 현수막, 가로등 배너, 시간·구간 보조표지 설치 |
- 구간 선정 이유: 홍대 레드로드는 인파 밀집 시간대(빅데이터 분석), 반포 학원가는 학원 운영 시간대를 고려해 선정. 홍대는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으로 축소 지정.
- 무단 방치 조치: 보도나 차도에 방치된 킥보드는 주정차 위반으로 즉시 견인.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단속.
왜 필요한가? 킥보드 사고와 시민 불편
시민 인식조사
서울시는 2024년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79.2%: 타인의 킥보드 이용으로 불편 경험.
- 75.0%: 가장 큰 불편은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사고 통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서울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18년 56명에서 2023년 54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3년 PM 관련 사고는 2,389건에 달합니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무분별한 운행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운영과 효과 분석
준비 과정
서울시는 2024년 12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4개월간 안전표지 설치, 계도·단속 방안을 관계기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경찰서) 및 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협의해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계도 기간
2025년 5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위반자는 경고받으며, 9월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효과 분석
서울시는 2025년 9월 중 거주자 및 보행자 만족도 조사, 사고 현황 분석을 통해 시범 운영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경찰서와 협의해 타 지역(예: 강남, 성수)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무리: 안전한 서울을 위한 첫걸음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시작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첫 도전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9월 효과 분석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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