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흡연 과태료1 서울역 광장 -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 6천여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서울역 광장은 KTX,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통 허브로,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금연구역 지정 범위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약 4만 3천 ㎡) 및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약 1만 3천800㎡)가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기존의 흡연 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흡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월..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