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침1 명절 떡값,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지침과 변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명절 떡값과 같은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명절 상여금 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관련 법적 해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지침을 바탕으로 명절 떡값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1.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지침: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포함이전까지 명절 상여금이나 떡값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침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명절 떡값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온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 2025. 2. 7. 이전 1 다음